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제목개정 2017.12.12]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