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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0호,202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8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423호,2024.8.6>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3.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8조의3제2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융자대상사업주의 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2항, 제8조의10제2항 및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의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항제12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2호 중 "체당금 청구서"를 "대지급금 청구서"로 한다.
부칙 <제317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의 분할 상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10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융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지원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 및 이 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한 사업주의 해당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융자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액 및 횟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4.9.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3.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지원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2.6.15>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11.11.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72호,200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32호,2005.8.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6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1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1999.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을 한 후 16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단이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 규칙 시행후 14일 또는 7일 이내에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또는 체당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호,1998.6.15>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