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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본조신설 2021.6.1][제목개정 2021.10.14][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1.6.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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