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his Act shall apply to businesses or workpla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es") under Article 6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businesses carried on directly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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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