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7-2 (Substitute Payments to Currently Employed Work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claims클레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1.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wages웨이지즈 thatð댓 were워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wage웨이지 default,디f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seeking시킹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오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or오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appeal,어필 complaint,컴플레인트 accusation,애큐제이션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2. Unpaid언페이드 shutdown셧다운 allowances얼라원시즈 among어멍 theð더 shutdown셧다운 allowances얼라원시즈 thatð댓 were워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3.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pay페이 during두r링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thatð댓 was워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age웨이지 or오 income인컴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other어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4)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to투 a어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once원스 while와일 theð더 worker워커 works워크스 forf포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aims,클레임즈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utdown,셧다운 or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no노우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will윌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임금채권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