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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8 (Subrogation to Claims for Unpaid Wage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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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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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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