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