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조(임용)듣기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현역병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시행 2021.6.2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