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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국민학교 교원"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한다.
⑤ 내지 <32>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148>생략
부칙 <제9260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2호,196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교원양성소입소자 또는 수료자중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의 입소자 또는 수료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