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4조((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