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4조((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