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6조((교육과정))듣기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