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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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