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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900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관세법) <제366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 <제2568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