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