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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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