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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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