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37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