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37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