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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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