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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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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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