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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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