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제35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해당 권한을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 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말한다] 및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