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