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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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