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