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삭제 <2013.4.1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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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삭제 <2013.4.1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