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금 지원)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목재비축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26>
②제1항에 따른 예상수익금액은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6.2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