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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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