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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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