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7(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4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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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4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