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본조신설 2011.1.1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