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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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산촌의 진흥
①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