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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19.12.2>

1.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7년 1월 1일

4. 삭제<2019.12.2>

5. 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6. 삭제<2019.12.2>

7. 삭제<2019.12.2>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 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29]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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