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2>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3.4.1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