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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복원용"을 "국가유산복원용"으로 한다.
<4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3330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5호,2022.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적합성조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할 때 적용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3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738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42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8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제5조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부칙 <제28315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775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97호,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3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4498호,2013.4.16>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7조의4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8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3538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28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한위임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3.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4. 법 제18조의8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부칙 <제22596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523호,200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임업인으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전단,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0240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산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1월 29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는 대통령령 1551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로 본다.
제3조 (독림가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1월 29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대통령령 1551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독림가로 본다.
제4조 (영림단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1월 29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영림단은 대통령령 1551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으로 본다.
제5조 (독림가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16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대통령령 1619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16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는 대통령령 1619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6월 26일에 임업진흥권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