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