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듣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2. 분재생산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