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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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