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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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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임산물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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