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소각
2. 파쇄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ㆍ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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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소각
2. 파쇄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ㆍ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