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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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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산촌의 진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제목개정 2012.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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