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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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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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