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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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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

1.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2의2. 삭제<2022.3.8>

3. 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3.24>

5. 삭제<2016.12.30>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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