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
1.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2의2. 삭제<2022.3.8>
3. 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3.24>
5. 삭제<2016.12.30>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