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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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