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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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