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