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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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