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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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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퇴직보상금의 환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0.6.11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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