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0.30]
시행 2023.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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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0.30]
시행 2023.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