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제목개정 2011.9.28]
시행 2023.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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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제목개정 2011.9.28]
시행 2023.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